고용·노동
실업급여 조건 - 자진퇴사 후 이직해서 계약만료
전 직장에서 1년 2개월 동안 일하다가 2월 29일날 자진 퇴사 후 5월 1달 계약직(5월1일~5월31일)으로 일한 뒤 계약만료로 떠난 상태입니다. 자진퇴사 뒤에 타 직장으로 이직 후 이직한 직장에서 1달 이상의 계약직으로 계약 만료면 실업급여 조건이 성립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전 직장 자진퇴사 + 정확히 1달(31일) 계약만료(사업장에선 재계약 제의하지 않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