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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왜가리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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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 자진퇴사 후 이직해서 계약만료

전 직장에서 1년 2개월 동안 일하다가 2월 29일날 자진 퇴사 후 5월 1달 계약직(5월1일~5월31일)으로 일한 뒤 계약만료로 떠난 상태입니다. 자진퇴사 뒤에 타 직장으로 이직 후 이직한 직장에서 1달 이상의 계약직으로 계약 만료면 실업급여 조건이 성립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전 직장 자진퇴사 + 정확히 1달(31일) 계약만료(사업장에선 재계약 제의하지 않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 자진퇴사 + 정확히 1달(31일) 계약만료(사업장에선 재계약 제의하지 않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 전 직장 자진퇴사(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 이상) + 정확히 1달(31일) 계약만료(사업장에선 재계약 제의하지 않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귀 질의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 네,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1개월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네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에서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 경우이므로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