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실업급여 전에 일했던 곳도 인정되나요?
2024년 6월 말일자로 일을 그만두게 되어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기로 했다면 전에 일했던 곳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총 2년 4개월로 인정되며 이직확인서는 최종 직장의 것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얼굴 출근인증은 찍고 퇴근인증을 깜박하고 못찍은게 2번정도인데 급여에서 2일치 월급 삭감한다고 하는데 원래 그렇게 되는건가요..? 출근해서 일을 했는데 왜 인정을 안해주는 건지 ..
얼굴 출근 인증을 하지 못하였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근무한 내역을 증명하실 수 있다면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원거리 발령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기간이 몇개월인가요?
통상적으로 근무지 이전으로 왕복 출퇴근 거리가 증가한 경우 퇴사 시점부터 2~3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야 실업급여가 인정될 수 있습나다.
육아휴직신청예정인데 거부할것같은데
육아휴직 신청에 대한 신청서 등의 증거가 필요하며 거부에 대한 녹취 증거 등이 있으면 육아휴직 거부를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는다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고 원직 복직이 아닌 금전적 보상으로 합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플러스센터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B요양원 이름으로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을 초과한다면 B요양원의 이직확인서만 제출하셔도 이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되어 실업급여 지급일수가 결정됩니다.
퇴사 시 퇴사일과 연차 소진 방법 문의드립니다
꼭 휴무일에 연차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6월 25일, 26일을 휴무일로 사용하고, 27일 28일에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월급 수령을 언제 받는게 맞는걸까요?
6월 1일 부로 정규직 전환이 되었다면 6월 1일 부터 일한 급여는 6월 28일에 받는게 맞습니다. 다만 30일 근무가 아니므로 다소 적게 지급될 수는 있습니다.
6월 5일부터 7월 4일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될 경우 실업급여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합니다. 1달만 고용보험 가입하게 되면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직장이 있고 주말알바를 구했는데 4대보험은 어찌해야하나요?
알바하는 곳에서도 사업주가 4대 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려면 4대 보험을 가입시켜야 합니다. 4대 보험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소득이 많은 곳만 적용됩니다.
1369
1370
1371
1372
1373
1374
1375
1376
1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