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비범한스컹크273

비범한스컹크273

6월 5일부터 7월 4일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될 경우 실업급여

1달 일하는 조건으로 6월 5일부터 7월 4일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나요?? 기간이 부족하지는 않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 상황에서 1개월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개월 만으로 실업급여는 못받습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상용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합니다. 1달만 고용보험 가입하게 되면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후 6월 5일부터 7월 4일까지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