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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꼼꼼한퓨마296
지방발령을 받은 후 기간이 1.5년이 지났는데요. 출퇴근시간은 3시간 이상소요되는 위치입니다.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 지방발령이 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상기 사유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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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5년이 경과한 후의 일이므로 실업급여 신청하더라도 인정될 확률이 낮겠습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통상적으로 근무지 이전으로 왕복 출퇴근 거리가 증가한 경우 퇴사 시점부터 2~3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야 실업급여가 인정될 수 있습나다.
배흥규 노무사
노무법인 태흥
원직장에서 출퇴근거리가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곳으로 발령 받은 시점에 자발적인 퇴직이 이루어져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다면 수급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지방 발령 후 1.5년을 근로 제공하였기에 현 시점에서는 지방 발령을 이유로 자발적 퇴직을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통 지방 발령을 받고, 한달~두달 내 신청을 해야 고용센터에서 인정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거주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거리 발령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 3개월 이내에 퇴사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5년이나 지났으면 안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적어도 지방발령 후 근무하다 3개월 이내에는 퇴사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미 1.5년을 근무하였다면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