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원거리 발령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기간이 몇개월인가요?
지방발령을 받은 후 기간이 1.5년이 지났는데요. 출퇴근시간은 3시간 이상소요되는 위치입니다.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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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발령을 받은 후 기간이 1.5년이 지났는데요. 출퇴근시간은 3시간 이상소요되는 위치입니다.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 지방발령이 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상기 사유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는 어렵습니다.
원직장에서 출퇴근거리가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곳으로 발령 받은 시점에 자발적인 퇴직이 이루어져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다면 수급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지방 발령 후 1.5년을 근로 제공하였기에 현 시점에서는 지방 발령을 이유로 자발적 퇴직을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적어도 지방발령 후 근무하다 3개월 이내에는 퇴사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미 1.5년을 근무하였다면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