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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도 휴계시간으로 봐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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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저의 연차를 연속으로 못쓰게 합니다.
연차사용으로 업무상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님에도 연차사용을 제한한다면 근로기준법 60조 위바느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소명자료 제출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부당해고가 아니고 정당한 해고임을 사업주가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함 역시 사업주가 증명해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부당해고가 인정되지 않을시 사업주가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는 있으나 제기하는 경우도 인정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휴가중 회사에서 연락오면 신고가능한가요?
휴가 중 회사의 연락을 거부하실 수 있고 업무지시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거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입사하고 일년지나서 퇴사하게되면 연차가 새로 발생하자나요
6월 12일 이후로 새롭게 발생하는 연차 15개는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게 될 경우에는 잔여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사고를 당했다면 산재처리가 되는 건가요?
통상적인 출퇴근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고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면 출퇴근 재해로써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가용으로 출근하다가 급정거 차량과 부딪힌 경우 산재에 해당하나요?
자가용으로 매일 출근을 하는 경우 급정거 차량과 부딪혀서 사고가 났다면 통상적인 출근 과정의 출퇴근재해 볼 수 있으므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회사 직급이 오를때 월급이나 연봉이 똑같은건 법적으로 맞나요
직급 상승시 연봉 또는 급여가 반드시 올라야 한다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 또는 노사의 합의로 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통상임금 계산시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두 수당 모두 급여에 더해지는 금액이 아니라 매월 고정적으로 나가는 금액이어도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연차 사용 시 무급휴가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으므로 무급휴가 신청시에도 사업주가 반드시 응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협의 하에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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