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이 집에서 회사로 출근하는 도중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사적인 이유로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므로 출근을 하기 위하여 이동 중 넘어져 골절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근 중 넘어져 골절을 당하신 상황이라면 산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출퇴근 재해를 산재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사고 발생 지점을 바탕으로 회사 출근을 위해 거쳐가는 통상적인 경로에서 당해 사고가 발생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산재 신청을 한다면, 큰 무리 없이 산재 승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