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에펠탑선장
내정당한 권리인 휴가때 회사에서 업무로 인해 연락이 온다면 이것른 근로자에대한 명백한 휴식보장을 어긴거 아닌가요? 신고가 가능한 사항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휴가 중 회사의 연락을 거부하실 수 있고 업무지시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거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괴롭히려는 목적으로 하는게 아니라면 실제 법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이 경우 회사에 건의를 하여 휴가중에는 연락을 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 요청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가 중 업무 관련 연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신고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이나 내용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휴가중이라고 하여도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업무상 필요한 연락을 한 것으로 법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를 사용한 경우에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날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신고가 가능한 사항인가요?
신고를 직접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회사의 연락을 받지 말거나 업무지시를 거부하세요.
만약에 이에 대해서 불이익한 처분(징계등)을 한다면 그 때 신고하세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신고할 사항은 아니며 연락을 받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다만,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