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임금 상승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법은 임금의 최저 한도를 정하고 있고 이를 상회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이미 확정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따라서 승진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을 상회하는 수준의 임금을 받고 계신 상황이라면, 임금 삭감 이외에 임금 동결 등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