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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권고사직하며 퇴직일자 안을 몇개 주었을 때 근로자가 고르면 해고가 되나요?
권고사직 제안에 근로자가 응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계약의 합의해지라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인정받기 어려울 듯하나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질적으로 해고라 볼 수 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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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주소 미작성 그리고 서명 실수
근로계약서에 서명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관계의 실질이 근로계약서와 동일하다면 임금 관련 일로 신고하더라도 특별히 근로자에게 불리할 일은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의 상당한 귀책 사유에 의해 해고된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으나 권고사직 등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계약서를 포괄임금제라고 근로 계약을 작성하지도 않았는데 포괄임금제 적용을 한다고 하네요
근로시간의 산정을 할 수 있고 포괄임금제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근무시간에 따라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1주 40시간, 1일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재작성시 입사일자 변경하는게 맞나요?
실제 입사하여 근무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내용 수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연차수당, 실업급여 등도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습기간내 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수습기간 등의 시용기간에는 비교적 해고 사유가 폭넓게 인정되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근로자의 귀책사유, 업무능력의 현저한 결여 등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1년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 퇴직금 관련
1년 계약직 근무 후 공백기간 없이 근속이 이어진다면 퇴직금을 정규직 전환 후 퇴사할 경우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직과 정규직 기간은 연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퇴직한지 2주가 되어가는데 아직 퇴직금이 안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직금 지급 시기를 질의하고 14일이 지나도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기간3개월 인데 갑자기 취소 한경우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최종 이직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6월 3일부터 출근해도 월급전부받을수있나요?
근로계약서 상 입사일이 6월 1일이면 월급을 전부 받을 수 있지만 6월 3일이면 2일의 급여는 공제되고 월급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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