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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계약직 질문입니다.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3월 28일부터 근무가 시작된다면 4월 27일까지 계약기간으로 하고 4월 28일 퇴사하는 것으로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28일까지라 하더라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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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은 계약기간 첫날(첫출근일)이 취득일이 되어야 하는게 맞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취득일은 첫 출근일로 신고를 해야 하니 25일이 아니라 24일이 맞는 날짜입니다. 가 비어서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이상을 충족하지 못해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시어 정정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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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계산이 헷갈리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0,000원 x 8시간 + 15,000원 x 6시간(연장) + 5,000원 x 2시간(야간)이 맞습니다. 연장, 야간근로는 2배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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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계산이 헷갈리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휴일)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는 연장근로와 중복가산되지 않으므로 10,000원 x 8시간 x 1.5 = 120,000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휴일근로라 하더라도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는 2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20시까지 근무할 경우에는 40,000원이 추가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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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위반 여부 법적 조치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야간근무로의 변경을 거부하실 수 있고 거부를 이유로 해고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변경에 서명을 하거나 자진 퇴사하면 신고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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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 지원금이 상향되면 먼저 퇴직한 사람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 지원금이 상향되더라도 별도 규정이 없다면 이미 퇴직한 사람에게도 보상해주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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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했는게 계산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일 평균임금이 77,513원으로 되어 있으면 상한액 66,000원이 적용됩니다. 4시간으로 단시간 근로를 한다면최저임금 x 0.8 (80%) x 1일 소정근로시간(단시간근로)로 1일 구직급여일액이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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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일하는데 주휴수당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 4일 근무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1주 32시간을 근무하면 1일 소정근로시간이 6.4시간이고 시급이 11000원이라면 11000X6.4X4.345로 한달의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한달에 주휴수당은 약 305,888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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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인한퇴사시 위로금개월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 지급 여부, 기간, 액수 등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또한 권고사직은 합의에 의해 성립하는 것이므로 위로금의 액수가 적다고 판단된다면 권고사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3.2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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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 지침 변경으로, (기본급+수당) X 1.5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이 있고 시간 외 근로가 있다면 시간 외 근로수당이 증가하여 연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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