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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박쥐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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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했는게 계산법 알려주세요

평균임금이 77,513원 되어있으면

1일 얼마 받을 수 있나요?

46,508원으로 확정되었는게

4시간 근무하면 달라지는 부분이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소정근로시간 및 근로자의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구직급여일액이 결정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즉, 평균임금이 77,513원이라면 60%인 46,508원이 적용됩니다. 다만, 1일 8시간 기준 하한액은 64,192원이므로, 1일 8시간 주 5일 근로할 경우 하한액인 64,192원이 적용됩니다.

    2. 4시간 근무인 경우 하한액은 64,192/2=32,096원이 적용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일 평균임금이 77,513원으로 되어 있으면 상한액 66,000원이 적용됩니다. 4시간으로 단시간 근로를 한다면

    최저임금 x 0.8 (80%) x 1일 소정근로시간(단시간근로)로 1일 구직급여일액이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의 하한액은 64,192원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하루 4시간 한주 2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32,096원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보다 소정근로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