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했는게 계산법 알려주세요
평균임금이 77,513원 되어있으면
1일 얼마 받을 수 있나요?
46,508원으로 확정되었는게
4시간 근무하면 달라지는 부분이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소정근로시간 및 근로자의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구직급여일액이 결정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즉, 평균임금이 77,513원이라면 60%인 46,508원이 적용됩니다. 다만, 1일 8시간 기준 하한액은 64,192원이므로, 1일 8시간 주 5일 근로할 경우 하한액인 64,192원이 적용됩니다.
4시간 근무인 경우 하한액은 64,192/2=32,096원이 적용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일 평균임금이 77,513원으로 되어 있으면 상한액 66,000원이 적용됩니다. 4시간으로 단시간 근로를 한다면
최저임금 x 0.8 (80%) x 1일 소정근로시간(단시간근로)로 1일 구직급여일액이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의 하한액은 64,192원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하루 4시간 한주 2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32,096원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보다 소정근로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