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주의 사직권고에 근로자가 응하여 퇴사하는 합의해지의 방식입니다. 해고가 아니기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권고사직에 응한 경우 추후 이를 부당해고로 다툴 수 없습니다.
아울러 위로금 역시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노동청에 상담하더라도 이를 다뤄주진 않을 것입니다.
위로금을 받고 사직에 응할 것이라면 그에 따르면 되고 위로금을 더 받고 싶다거나 사직에 응하지 않는다면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