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희망퇴직 지원금이 상향되면 먼저 퇴직한 사람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희망퇴직 진행시 목표치라는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한 사람은 퇴직 처리 완료 후, 목표치 미달성을 이유로 다시 진행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첫 희망퇴직 진행당시 더 이상의 지원은 없는 것으로 공지 되었습니다.
만약 이 후 지원을 더 상향시키기로 결정되었다면 1차 퇴직자도 상향된 만큼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위의 공지 내용이 있었기때문에 신청한 이유도 있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