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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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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후 실업급여를 받던중 회사에서 다시와달라고 연락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에 전 직장에서 연락이 와서 다시 재입사하게 되어도 법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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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산정시간수 유급으로처리되는시간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맞습니다. 40시간을 초과하는 5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계산하므로 통상임금 계산에서는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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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에 결혼식 축가를 해서 현금으로 돈을 받는건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지인의 결혼식 축가를 현금으로 받은 경우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급여지급이 제외되며, 일용근로 구직활동으로 인정처리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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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최장 몇개월 동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장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액은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하루 기준 상한액이 6만6000원, 하한액은 6만1568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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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한 병원에 다니다가 다시 최초다녀던 병원으로 옮겨서 진료봐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법 48조에 따라 생활근거지에서 요양하기 위하여 인근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 전원 신청을 하여 병원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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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수급 해당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파견업체에서 2년 간 근무후 자발적 퇴사를 한다음 A회사에서 단기계약직으로 3개월 일하고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시게 된다면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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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임원도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출산 및 육아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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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형이 월급보다 적게들어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1/12의 정확한 납입이 되지 않았다면 관할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재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법에서 정해진 납입금보다 적게 납입한 경우 사용자는 미납된 금액 뿐 아니라 법에서 정해진 이자율(퇴직 이전은 10%, 퇴직 이후는 20%)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퇴사시 미납금액 보충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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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서에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구두로 약속한게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종결 전이라면 수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사소송을 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합의의 조건이기 때문에 효력이 있습니다. 구두 약속은 이후 소송시 증명하기 어려워 추천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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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미사용연차수당 외출로 연차일수차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무중 외출시간이 근무시간이 아닌 상태에서 근무지를 이탈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급여삭감 내지 별도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연차수당에서 차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연차수당을 차감하여 지급하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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