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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20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관련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일용직근로자도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 근로자인지요? 그리고 일용직 근로자가 한달에 며칠이상 근무해야 계속근로기간을 인정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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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3.06.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달 며칠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일단 현장에 취업한 이후 사직하거나 해고되지 않았다면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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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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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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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으로, 일용직의 경우 퇴직일을 기준으로 4주씩 역산하여 4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4주를 산입하는 방식으로 총 52주 이상이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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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 대상에 해당됩니다.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일용직 근로자가 1월에 4~5일을 근무했더라도 수년간 계속 근로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으며,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계속성, 종속성, 상근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계속근로로 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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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 또한 상용근로자 처럼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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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한달에 60시간 이상, 12개월 이상 근로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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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매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종결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나, 임금 결정이 일일 단위로 결정 되었으나, 실제상으로는 계속하여 1년이상 근로할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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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며칠 이상을 근무해야 계속근로로 인정받는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월60시간 이상으로 매달 근무를 했다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시,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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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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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동안 근무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 전체 근무기간 동안 발생한 근로시간을 1주 간 평균 근로시간을 산정했을 때 전체 근무기간 동안 1주 평균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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