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 대상에 해당됩니다.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일용직 근로자가 1월에 4~5일을 근무했더라도 수년간 계속 근로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으며,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계속성, 종속성, 상근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계속근로로 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