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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비장한소58
비장한소58
23.06.20

직장내 괴롭힘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안녕하세요 회사에 직장내 괴롭힘 신고후 가해자는 전환배치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단순 전환배치로 공문이 나왔고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전환 배치 된다고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에겐 비밀로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장님께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전환배치가 이루어 졌다는 문자 메세지는 받았습니다


사직서에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로 기재했는데 이직확인서를 안해주시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정신적, 신체적으로 매우 불안정하고 지친 상태로 노동청 신고없이 그냥 실업급여만 받으면서 구직활동을 하고싶은데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안해줬을 때 또 머리아픈 싸움을 해야할까요?

저 문자 메세지로 증명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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