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 직장내 괴롭힘 신고후 가해자는 전환배치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단순 전환배치로 공문이 나왔고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전환 배치 된다고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에겐 비밀로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장님께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전환배치가 이루어 졌다는 문자 메세지는 받았습니다
사직서에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로 기재했는데 이직확인서를 안해주시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정신적, 신체적으로 매우 불안정하고 지친 상태로 노동청 신고없이 그냥 실업급여만 받으면서 구직활동을 하고싶은데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안해줬을 때 또 머리아픈 싸움을 해야할까요?
문자메세지를 증거로 제출하더라도 고용센터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로 판단할 수 있지만 회사에 문의를 할 것입니다. 상호 주장이 엇갈릴 경우 명확하게 판단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인정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입증자료로는 노동위원회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에 대한 판정, 회사 내 고충상담기관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접수 내역, 주변 진술서 등의 구체적 증빙자료를 말하나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 내 자체종결되었으므로 회사에서 전환배치한 문서, 직장내괴롭힘으로 회사에서 처리했다는 녹음이나 문자 내용등을 준비하셔서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증빙에 대해서는 센터 담당자의 재량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