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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소58
비장한소5823.06.20

직장내 괴롭힘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안녕하세요 회사에 직장내 괴롭힘 신고후 가해자는 전환배치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단순 전환배치로 공문이 나왔고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전환 배치 된다고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에겐 비밀로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장님께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전환배치가 이루어 졌다는 문자 메세지는 받았습니다


사직서에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로 기재했는데 이직확인서를 안해주시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정신적, 신체적으로 매우 불안정하고 지친 상태로 노동청 신고없이 그냥 실업급여만 받으면서 구직활동을 하고싶은데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안해줬을 때 또 머리아픈 싸움을 해야할까요?

저 문자 메세지로 증명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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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문자메세지를 증거로 제출하더라도 고용센터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로 판단할 수 있지만 회사에 문의를 할 것입니다. 상호 주장이 엇갈릴 경우 명확하게 판단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인정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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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시 고용센터 담당자의 재량이 큰 부분입니다만 문자메시지 만으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회사측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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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직서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작성하셔서 통보하시고

    추후 증빙자료로 사용 가능하게끔 퇴직 담당자에게 문자/카톡 등으로도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및 회사에서도 그로 인한 가해자 전보 조치 했음을 언급하시면 좋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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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자내용으로도 증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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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입증자료로는 노동위원회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에 대한 판정, 회사 내 고충상담기관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접수 내역, 주변 진술서 등의 구체적 증빙자료를 말하나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 내 자체종결되었으므로 회사에서 전환배치한 문서, 직장내괴롭힘으로 회사에서 처리했다는 녹음이나 문자 내용등을 준비하셔서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증빙에 대해서는 센터 담당자의 재량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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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문자메시지 내용을 근거로 상실신고를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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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문자메시지 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괴롭힌 사실에 대한 증거 등을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괴롭힘 부분을 인정받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회사를 잘 설득하여 실업급여 신청에 협조를 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간혹

    불이익이 생긴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질문자님이 괴롭힘으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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