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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셰퍼드222
어린셰퍼드22223.06.20

이런경우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인가요?

제가 알바를 작년2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근데 고용보험은 9월부터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쭉 해오다 해고통보를 받아서 이번달 6월까지만 근무하기로했습니다.

그러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 부정수급에 피보험자격 취득과상실에 대하여 거짓을 하면 부정수급이라고하더라구요.

1. 저의 경우는 2월이 아니라 9월부터 가입된거라...

9월부터하든 2월부터하든 피보험자격이180일이 충족되는건 맞는데 2월이 아니라 9월로 가입해서 취득일을 속인게 되나요..? 아니면 180일은충족해서상관이없나요?

2. 피보험가입기간이 1년이상이면 150일동안실업급여받고 1년미만이면120일이던데 전9월부터로하면120일, 2월부터로하면150일인데 이렇게 9월부터로해서 받으면 부정수급인가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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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2022년 2월이 아닌 2022년 9월에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는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지연된 것에 불과하므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2년 2월로 정정하여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9월부터로 하면 덜 받는 것이니 부정수급으로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는 부정수급 문제가 아니라 4대보험 지연신고 문제이고, 4대보험 지연 신고는 온전히 사업주의 책임입니다.

    1. 상관 없습니다.

    2. 아뇨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정기간 4대보험 미가입상태로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은 부정수급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불안하시면

    실제와 맞게 지금이라도 소급하여 신고해줄 것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입사한 날에 가입이 불가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상기 사유만으로 부정수급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2. 정전신고를 통해 피보험기간을 정정할 수 있으며, 실제 근무한 날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한다면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180일을 충족해서 상관없습니다. 또한 사업주에게 2월 부터 소급적용 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2. 9월 부터로 해도 부정수급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부정수급은 기간을 부풀리거나 자격이 안되는데 거짓으로 자격을 부여한 경우이니 귀하의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월로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해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