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경우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인가요?
제가 알바를 작년2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근데 고용보험은 9월부터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쭉 해오다 해고통보를 받아서 이번달 6월까지만 근무하기로했습니다.
그러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 부정수급에 피보험자격 취득과상실에 대하여 거짓을 하면 부정수급이라고하더라구요.
1. 저의 경우는 2월이 아니라 9월부터 가입된거라...
9월부터하든 2월부터하든 피보험자격이180일이 충족되는건 맞는데 2월이 아니라 9월로 가입해서 취득일을 속인게 되나요..? 아니면 180일은충족해서상관이없나요?
2. 피보험가입기간이 1년이상이면 150일동안실업급여받고 1년미만이면120일이던데 전9월부터로하면120일, 2월부터로하면150일인데 이렇게 9월부터로해서 받으면 부정수급인가요?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