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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2월시작
20년2월시작23.06.21

일하다 교통사고 자동차보험중인데 산재로 되나요?

지난달 5월 18일 새벽 자전거로 배달하던중 택시 개문 사고후 당일 오후 택시공제회대인접수해서 지금까지 치료중인데요..


산재로 전환이 되나해서요.. 제가 스스로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병원과 건강보험공단?하고 택시보험사에서 서로 비용에 대한걸 계산해서 제가 부담하는 부분이 생길수도 있다는데.

하.. 처음부터 산재를 했어야하는데 사고 당한게 처음이라 ㅠ ㅠ 도와주세요~


상세하게 부탁드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및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한 경우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은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산재로 전환은 아니고 중복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면 산재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후 자동차보험과 근로복지공단 사이에 처리할 문제들은 알아서

    하므로 질문자님이 딱히 신경쓸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시면 되나, 자동차보험 등 다른 보험으로 보상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산재보험과 중복보상이 불가능하기때문에 이미 타보험을 통해 보상받은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으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산재신청은 건강보험공단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접수하셔야 하며, 산재보험은 부상자 과실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적용이 가능하다면 택시공제회 대인접수로 치료중이더라도 전환이 가능합니다. 전환 과정에서 보장 항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발생하지 않고 이후 후유증이라든지 휴업급여, 근로관계 등을 고려할때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