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에서 실수로 퇴직금 과지급.. 반환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단기직원으로 계시다가 정규직으로 전환시,1. 계속근로기간에 단절이 없었던 경우2.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아닌 경우최초 입사일(단기직원으로 입사하신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합니다. 정확한 퇴직금액을 산정 해보시길 바랍니다. 정당한 퇴직금액을 지급받으신 경우, 반환 요청에 응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실제 퇴직금이 과지급된 경우 반환 요청에 응하시면 되며, 응하시지 않는 경우 사용자측은 민사소송을 통해 과지급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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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알바해도 퇴직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보장법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아르비이트생도 근로자이므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규율하는 <퇴직급여보장법 제3조>에서 퇴직금은 모든 사업장이 지급해야하므로 편의점도 해당됩니다.질문자님께서 3년 재직하셨으니<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4주를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아니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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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인데요, 취직할수 있는방법은??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https://saeil.mogef.go.kr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입니다. 문의해보시는것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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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고용보험(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고용보험 신고(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실경우 근로일, 평균 근로시간, 보수총액을 기입하여 신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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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신고하면 처벌 수위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 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임금 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7조--------------------------------------------------------------------------------------------------위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시,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근로자는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 제출 방법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의 민원마당에서 신청가능)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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