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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 사람 007  "정직"
기막힌 사람 007 "정직"23.04.12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신고하면 처벌 수위는 ?

개인,또는 법인 사업자 사업주가 아무 이유도 없이 근로자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를 하다 1년도 되지 않아서 권고 또는 퇴사 요청을 받았습니다.

사업주의 처벌 관계는 ? 근로자가 취해야 할 다음 행동은 어떻게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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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형사처벌(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작성 경위, 과거 미작성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퇴사 의사가 없는 경우라면 사직서를 제출하시게 되면 매우 불리해지므로 사직서 작성은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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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처벌은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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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08. 3. 28., 2009. 5. 21., 2012. 2. 1., 2018. 3. 20.>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7조제1항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제103조를 위반한 자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교부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법령을 위반한 자는 위 법령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미교부를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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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도 않고 교부하지도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벌금형의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벌금액은 검사가 구형하게 되므로 사안(초범인지 재범인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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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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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접수하시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신 경우라면,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접수하여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 청구도 가능하며 해고예고수당 30일분에 대한 청구도 가능 합니다.

    다만 회사의 사직 요청에 사직서를 작성하여 퇴사한 경우라면 해고와 관련한 상기의 구제절차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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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시 사업주에게 최대 벌금 500만원 이하의 처벌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인당 30~150만원 수준으로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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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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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개인,또는 법인 사업자 사업주가 아무 이유도 없이 근로자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를 하다 1년도 되지 않아서 권고 또는 퇴사 요청을 받았습니다.

    사업주의 처벌 관계는 ? 근로자가 취해야 할 다음 행동은 어떻게 될까요 ?

    재직중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시정대상이나, 퇴직후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하면

    범죄로 처리되어 벌금이 부여됩니다. 1차 위반자는 50만원가량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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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바, 귀 근로자께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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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퇴사 권고, 퇴사 요청은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아직 해고는 아닙니다.

    실제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해고를 당한다면(위 권고를받아들이는것은 해고가 아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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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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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

    --------------------------------------------------------------------------------------------------

    위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시,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근로자는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의 민원마당에서 신청가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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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 진정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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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개인이든 법인이든 회사는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무시키는 경우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미작성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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