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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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직원으로 계시다가 정규직으로 전환시,
1. 계속근로기간에 단절이 없었던 경우
2.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아닌 경우
최초 입사일(단기직원으로 입사하신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합니다.
정확한 퇴직금액을 산정 해보시길 바랍니다.
정당한 퇴직금액을 지급받으신 경우, 반환 요청에 응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실제 퇴직금이 과지급된 경우 반환 요청에 응하시면 되며, 응하시지 않는 경우 사용자측은 민사소송을 통해 과지급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