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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반달곰282
비장한반달곰28223.04.17

회사측에서 실수로 퇴직금 과지급.. 반환해야되나요?

퇴직한지 1년정도지났는데 연락이왔습니다.

단기 직원으로 있다가 정규직 전환이되어 일하고 퇴직하였는데, CFO가 단기직원일때부터의 경력을 인정해준다하였고 (구두로)

퇴직시 500만원정도 더 지급이되었습니다.

1년후 퇴직금 과지급된거를 반환하라는데 갑자기당황스럽네요. 다 줘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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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상황을 몰라 답이 어려우나, 사측에서 단기직원일 때의 경력을 인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후에 갑자기 경력을 인정하지않게되어 해당 근무기간만큼의 500만원을 반환해라는 뜻이라면,

    구두로라도 근로계약상 고용승계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사측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측에서 그런적이 없다고한다면 구두로 약속을 했다는 문자, 전화내용 등 증빙이 필요하며, 없다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야하나 그런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않다면 질문자님께서 반환을 해야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먼저 과지급이 법적으로 맞는지 부터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회사에 계산내역을 달라고 하세요. 단기직원이어도 계속근로가 맞다면, 퇴직금 계산에 그 재직기간을 포함합니다.)

    법적으로 지급할 금액보다 더 지급한 것이 맞다면, 반환하셔야 합니다.(부당이득이므로),

    그러나 문제없는 금액이라면 반환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단기직원이 해당 회사에서 일하였던 내용이라면

    해당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올바르게 지급된 금액이 맞다면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과지급된 퇴직금이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금액이 맞다면 반환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기 직원으로 있더라도 근속기간 인정은 가능합니다.

    인근 노무사사무실 방문하셔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단기 직원에서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단기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도 포함하여 퇴직금이 산정되는게 맞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으므로 정규직 시점부터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반환하라고 하는 경우라면 회사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므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과지급된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반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단기직원으로 계시다가 정규직으로 전환시,


    1. 계속근로기간에 단절이 없었던 경우

    2.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아닌 경우

    최초 입사일(단기직원으로 입사하신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합니다.


    정확한 퇴직금액을 산정 해보시길 바랍니다.


    정당한 퇴직금액을 지급받으신 경우, 반환 요청에 응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실제 퇴직금이 과지급된 경우 반환 요청에 응하시면 되며, 응하시지 않는 경우 사용자측은 민사소송을 통해 과지급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CFO가 단기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하여 퇴직금을 추가로 더 지급한 것이므로 회사가 단순히 계산 상의 실수 또는 착오로 인하여 과지급한 경우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반환하지 마시고 회사의 반환 요구가 정당한 요구인지 여부에 대한 별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회사의 반환 요구가 정당하다고 확실하게 인정할 수 있을 때 반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산상 착오로 인해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금품은 부당이득으로써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과지급된 것이 맞다면 과지급 된 부분에 대해서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과지급 여부를 꼼꼼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에 과지급된 것이 사실이라면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반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시간이 지나 당황스럽긴 하시겠지만 회사측에서 지급한 금액이 명백히 과오지급된 것이라면, 그대로 질문자님이 반환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질문자님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회사측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므로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단기 직원'의 근로계약 내용을 확인해봐야겠습니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이 정규직과 유사한 근로계약조건(근로시간, 근로내용 등)으로 계약하여 일한것이라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해당 기간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해당 기간 때문에 퇴직금이 500만원 더 지급된 것이라면 반환 의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확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