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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불곰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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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고용보험(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일용고용보험신고시 근로시간과 급여를 신고하게 되어있느지요? 상용직고용보험은 신고시 기록하게

되어있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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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 시 사업장 관리 번호, 사무조합번호, 사업장명, 공사명, 소재지, 고용관리책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종, 근로일수, 일 평균 근로시간, 임금총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근무일, 근로시간, 임금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고용보험 신고(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실경우 근로일, 평균 근로시간, 보수총액을 기입하여 신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은 일반 상용직 근로자와달리 고용보험의 취득/상실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닌, 근로월의 다음달에 근로내용 확인신고라는 것을 통해 고용/산재보험 신고를 갈음합니다.

      근로내용 확인신고는 해당월의 근무일, 근무일평 1일 평균근로시간 월간 지급된 보수의 총액을 입력하는 구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