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고용보험신고시 근로시간과 급여를 신고하게 되어있느지요? 상용직고용보험은 신고시 기록하게
되어있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 시 사업장 관리 번호, 사무조합번호, 사업장명, 공사명, 소재지, 고용관리책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종, 근로일수, 일 평균 근로시간, 임금총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근무일, 근로시간, 임금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고용보험 신고(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실경우 근로일, 평균 근로시간, 보수총액을 기입하여 신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은 일반 상용직 근로자와달리 고용보험의 취득/상실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닌, 근로월의 다음달에 근로내용 확인신고라는 것을 통해 고용/산재보험 신고를 갈음합니다.
근로내용 확인신고는 해당월의 근무일, 근무일평 1일 평균근로시간 월간 지급된 보수의 총액을 입력하는 구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