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고용보험(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일용고용보험신고시 근로시간과 급여를 신고하게 되어있느지요? 상용직고용보험은 신고시 기록하게
되어있다고 하는데......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 시 사업장 관리 번호, 사무조합번호, 사업장명, 공사명, 소재지, 고용관리책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종, 근로일수, 일 평균 근로시간, 임금총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근무일, 근로시간, 임금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은 일반 상용직 근로자와달리 고용보험의 취득/상실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닌, 근로월의 다음달에 근로내용 확인신고라는 것을 통해 고용/산재보험 신고를 갈음합니다.
근로내용 확인신고는 해당월의 근무일, 근무일평 1일 평균근로시간 월간 지급된 보수의 총액을 입력하는 구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