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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병화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현금영수증 포함) 소득공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 126조의 2)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의 25%) x 15% 또는 30% 또는 40%15% 공제대상 사용금액 : 신용카드30% 공제대상 사용금액 : 현금영수증, 직불·체크카드, 기명식선불카드 등40% 공제대상 사용금액 : 전통시장 이용금액, 대중교통 이용금액한도 : 300만원(총급여액의 7천만원 초과~1.2억원 이하 250만원, 1.2억원 초과 200만원) 중 적은 금액따라서, 신용카드는 15%공제대상, 체크카드는 30%공제대상이므로 체크카드가 다소 유리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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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자와 결제자가 다른경우 비용처리를 누구 앞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병화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가족명의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사업과 관련있는 지출이라면매입세액공제 및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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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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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창업때문에 몇가지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병화 세무사입니다.1. 창업시점에 연령요건을 만족하면 5년간 적용받을수 있습니다.2. 네 100% 가능합니다.3. 네, 문제없습니다. 4. 세무대리인은 관계없이 선임하시면 됩니다. 연락주시면 저렴한 수수료로 도와드릴 수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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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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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청년사업자 종합소득세 면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병화 세무사입니다.편의점의 경우, 도매 및 소매업의 하위업종으로 분류(체인화 편의점 47122(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코드))되기 때문에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업종이 아닙니다.따라서 적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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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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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년창업세액공제 업종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병화 세무사입니다.1. 네 가능합니다.2. 업종구분은 표준산업분류 상 세분류(4자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세분류가 동일하다면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3. 2번 답변 참고바랍니다.4. 네 겹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5.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6. 전화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안내가능할 것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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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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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금과 선급금은 외화라도 외화환산평가를 안하는 이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병화 세무사입니다.화폐성의 개념은 향후 현금으로 결제 또는 수령받는 것을 말합니다.선급금은 추후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기 위해 선지급한 것이고, 선수금은 추후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선수령한 것입니다.만약 미지급금이나 미수금은 향후 현금으로 결제 또는 수령받는 것이므로화폐성 항목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외화환산을 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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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금상담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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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설립등기 이전에 개인 명의로 사용한 비용 처리 이슈
안녕하세요. 박병화 세무사입니다.자본금은 법인통장에 두셔야 합니다. 만약 자본금을 다시 개인계좌로 가져가는 경우, 가장납입에 해당되어상법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설립 전 지출한 개인비용에 대해서는 법인으로부터 정산을 받으시면 됩니다.자세한 문의는 따로 연락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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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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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대상인걸모르고 선임보고를하지않았는데 지금이라도하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병화 세무사입니다.지금이라도 하시는것이 맞습니다. 너무 늦어지면 감사인을 지정받을 수 있으니,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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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불복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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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기장(절세)!!!!!!!!
안녕하세요. 박병화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 특히 음식점 세무경험이 매우 풍부합니다.연락주시면 저렴하고 친절하게 도와드릴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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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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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사업자의 국내 거주 외국인 프리랜서 대금 지급시 세금공제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병화 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 동일하게 적용하시면 됩니다.2. 외국인 등록번호가 있을 것입니다. 외국인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로 입력하시면 됩니다.3. 없습니다. 동일하게 적용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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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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