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설립등기 이전에 개인 명의로 사용한 비용 처리 이슈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설립을 하고 법인 통장까지 만든 상태입니다.
그 과정에서 제 개인 명의로 사용한 비용들(법무사비용, 사무실 계약금 등) 이 있는데,
이 비용들을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자본금을 천만원이라 가정하는 경우, 자본금 천만원을 모두 법인 통장에 넣고, 다시 제 개인 계좌로 이체하면 되는것인가요?
증빙은 모두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법인 설립은 처음이라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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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병화 세무사입니다.
자본금은 법인통장에 두셔야 합니다. 만약 자본금을 다시 개인계좌로 가져가는 경우, 가장납입에 해당되어
상법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설립 전 지출한 개인비용에 대해서는 법인으로부터 정산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따로 연락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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