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설립을 하고 법인 통장까지 만든 상태입니다.
그 과정에서 제 개인 명의로 사용한 비용들(법무사비용, 사무실 계약금 등) 이 있는데,
이 비용들을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자본금을 천만원이라 가정하는 경우, 자본금 천만원을 모두 법인 통장에 넣고, 다시 제 개인 계좌로 이체하면 되는것인가요?
증빙은 모두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법인 설립은 처음이라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병화 세무사입니다.
자본금은 법인통장에 두셔야 합니다. 만약 자본금을 다시 개인계좌로 가져가는 경우, 가장납입에 해당되어
상법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설립 전 지출한 개인비용에 대해서는 법인으로부터 정산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따로 연락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