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자와 결제자가 다른경우 비용처리를 누구 앞으로 하나요?
삼성 대학생 프로모션이 저렴해서 제 아이디로 아버지 카드 사용해서 업무용 스마트폰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개통도 아버지 명의로 하지만 신용카드 매출전표 주문자에 제 이름이 뜨더라구요. 개인사업자인 아버지의 사업체로 해당 스마트폰을 비용처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아버지가 해당 핸드폰을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면 아버지가 경비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카드영수증상의 명의가 달라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선 주문자와 결제자 정보는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용 비용이란 실제 사업에 사용한 비용에 한하여 인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해당 스마트폰을 아버님 사업에 사용하신다면 비용처리하여도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사적으로 사용하신다면 이는 사업에 사용한 비용이 아니므로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사업자이며, 아버지가 사용할 목적으로 자녀가 핸드폰 주문을, 결제는 아버지의 기업카드로 결제를 하고, 핸드폰 명의를 아버지로 한다도 하더라도 핸드폰을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인 지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 처리가 달라질 것입니다.
1) 해당 핸드폰을 아버지가 사용하는 경우 : 아버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2) 해당 핸드폰을 아들이 사용하는 경우 : 아버지의 사업과 무관함으로 아버지의 사업에 대한 필요경비 처리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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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병화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가족명의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사업과 관련있는 지출이라면
매입세액공제 및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실제 사업관련 비용이라면 결제수단의 명의자가 타인이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경비로 보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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