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음주운전 형사합의( 채권양도 통지서 )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피해자로 형사합의 할때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라는데 의문점이 있어 자문구합니다
1.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는 이유가 민사합의 시 형사합의 금액을 공제 당하지 않기 위함이 맞나요?
그럼 예를 들어 형사합의금이 천만원 민사합의금이 이백만원이라면 무엇이 어떻게 공제되나요?( 형사가 오천만 민사가 일억이라면 오천이 공제되는건 이해가 됩니다 민사금액이 적은 경우 혹시 대인 접수로 치료 중인 병원비를 피해자에게 내라고 하나요?)
2. 만약 민사합의 종류 후 형사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래도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 후 내용증명으로 상대방 보험회사에 발송해야하나요?
항상 감사드리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