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형사합의( 채권양도 통지서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1.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는 이유가 민사합의 시 형사합의 금액을 공제 당하지 않기 위함이 맞나요?그럼 예를 들어 형사합의금이 천만원 민사합의금이 이백만원이라면 무엇이 어떻게 공제되나요?( 형사가 오천만 민사가 일억이라면 오천이 공제되는건 이해가 됩니다 민사금액이 적은 경우 혹시 대인 접수로 치료 중인 병원비를 피해자에게 내라고 하나요?)===> 그렇습니다. 자동차종합보험의 대인배상의 경우 형사합의금이 치료비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2. 만약 민사합의 종류 후 형사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래도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 후 내용증명으로 상대방 보험회사에 발송해야하나요?====> 원칙적으로는 질문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실무적으로는 반드시 내용증명이 아니어도 효력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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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형사합의를 경찰서에서 하면 생길수 있는 불이익은?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자가 자동차종합보험이 없는 상태라면 귀하의 정부보장사업(대인배상1-보통 책임보험이라고 함)과 무보험상해로 보상을 받아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귀하의 부상정도가 초진진단주수 기준으로 최소한 6주이상은 되어야 가해자가 형사합의의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형사합의금을 아무런 장치 없이 받는다면 향후 무보험상해로 보상을 받을 때 공제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적절한 합의서 작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즉 경찰서 양식에 추가하여 별도의 양식으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손해사정사와 대면 상담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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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차량이랑 사고가 나면 어떻게 보상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피해자가 보행자일 경우와 차량 운전자나 탑승자일 경우가 각각 다르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보행자일 경우에는 가해자로부터 직접 배상을 받거나(이 경우에는 정부보장사업에서 책임보험과 동일한 조건으로 보상이 가능함)자신을 포함하여 자신의 직계가족의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상해담보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그리고 피해차량의 운전자일 경우에는 피해자운전자의 차량 자동차보험의 자상이나 무보험상해 또는 자손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피해차량의 탑승자일 경우에는 해당 차량 소유자와 운전자의 직계가족이 아닐 경우 해당 차량의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1, 2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형사합의는 별도로 생각해야 하고요 각각의 상황에 맞춰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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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는 어떤 사람인가요? 보험설계사랑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권유도 하고최선의 보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도우미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손해사정사는 모든 보험계약에서 나올 수 있는 보험금에 관하여 보험사고 조사부터 관련 법규나 약관의 해석과 더불어서적정한 보험금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는 전문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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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부친)의 가입보험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부친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고 귀하의 신분증을 준비하여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그리고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 등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망신고를 할 때 동사무소 등에서도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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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접촉 사고 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비보호좌회전 표지판이 있는 교차로에서는 차대차 충돌사고의 경우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기본적으로 일방과실로 봐야 합니다. 하지만 사고 직전 상황에서 상대차량이 좌회전 차량과의 사고를 충분히 피양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상대차량의 주행상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그 부분을 고려하여 상대차량에도 일부 과실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을 것이고 그 정도는 20% 내외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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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방법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식은 오래 전에 미국의 정형외과 전문의 맥브라이드라는 사람이 개발한 것으로 되어있는데요신체 부위별로 장애상태에 따라서 노동력이 상실된다는 개념으로 개발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방식은 배상책임에서 손해액을 산정할 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행 자동차보험이 대인배상, 기타 배상책임보험의 손해액 산정시 이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추상장해에 대하여는 해당항목이 없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현행 국가배상법상의 장해평가 내용을 준용하고 있습니다.성형 추상장해를 평가하기 위하여는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국가배상법상의 방식을 적용해달라고 요청하여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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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인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했을 때, 사고가나면 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형태를 보니 쌍방과실사고로 생각되는데요이런 경우에는 상대방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으로 보험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일 상대방 자동차의 과실이 제로인 경우에는 귀하 탑승 차량의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1, 내지는 대인배상2로보험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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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100으로 12대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를 당했는데 보상금이 없다네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대물배상 보상기준에는 감가손해에 대한 보상 조건이 있는데요차량 출고 후 5년이내 차량에 대하여 인정한다는 조건이 있는데요 그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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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한방병원다니다가 병원바꿔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지금까지의 검사결과(초진 기록과 영상자료)를 지참하시고 신경외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은 후 정밀검사를 통하여치료(입원 또는 통원)를 더 받을 필요가 있는지 결정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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