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사망 관련 보장 내용이 있는 보험은 없는데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손해사정사로서 다년간의 경험상 재해 또는 상해와 질병으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해 담보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좋을 것 같고요가능하면 담보금액은 클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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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저리하고 실비중복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의 치료비 중에서 산재로 처리되는 부분은 실비에선 안될 것이고요산재처리가 안되는 부분은 실비보험 대상이 되겠지만 실제 소요되었던 금액을 초과하진 않을 것입니다.실비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실제소요된 금액을 각각 비율로 분담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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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트카는 자차 보험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장기렌터카라고 자동차보험 자차담보가 없을 리 없지요해당 렌터카 회사에 문의하여 자차도 가입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하시면 될것입니다.물론 자동차보험료는 그만큼 올라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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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험이 의무적 보험 인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지금도 책임보험(정확한 표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대인배상1)가입은 의무사항입니다.나머지는 임의보험 맞습니다.하지만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사람은 종합보험으로 가입하는 것이 사실상 의무라고 생각합니다.사고발생시 상대방에 대한 보험처리(대인의 경우는 무한보상) 뿐만 아니라 만일의 경우 나 자신의 손해도 보장되는 등 많은 보험혜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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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어떤걸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인명피해 유무를 확인하고 조치(구급차 요청 등)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최우선이지요그 다음 사고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블랙박스 영상, 주변cctv영상, 그리고 목격자 증언)확보해야 하고,그 다음으로 보험사와 경찰서에 사고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사고가 가벼운 접촉사고라면 위 단계에서 적절하게 판단하여 조처하면 무리가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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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사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먼저 동생분의 명복을 빕니다.사망사고의 경우 보상금의 산정은 피해자의 직업 및 그에 따른 월소득(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해야 함), 나이, 그리고 사고내용에 따른 과실의 경중이 핵심 요소입니다.그리고 요즘엔 형사합의금도 무시할 수 없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따라서 질문의 경우엔보험사 상대로 보상금업무와 가해자 개인을 상대하는 형사합의금 부분을 각각 따로 진행해야 좋겠습니다.이 사고에 있어서는 특히 왕복 8차선 도로 무단횡단 중 사고이었으므로 과실비율이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되겠고 망인의 나이도 상당히 젊을 것으로 보이므로 직업 및 월소득도 핵심 요소로 보입니다.형사합의금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운전자보험 가입여부, 가입상태라면 가입금액이 얼마인지도 중요하고 또 형사합의서 내용에 채권양도 내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등 중요한 사항이 존재합니다.반드시 손해사정사를 만나서 상담을 해보시라고 권유드리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최후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소송은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고 비용도 만만치 않고 결과도 별반 실익이 있는 경우는 드물다고 생각합니다.물론 보험사측의 주장과 망인측의 주장이 현격한 차이가 있어서 법원의 결정을 꼭 한번 받아보고 싶을 땐 당연히 소송을 피하지말아야죠.부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처리가 원만히 잘 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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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있는 사람은 보험 가입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장애상태가 어느부위에 어느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해당부위(예컨대 척추, 상지, 하지 등)에 대해서는 부담보를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베테랑 보험설계사에게 상담해보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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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자녀 실비보험금 부모가 수령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금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됩니다.보험수익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자녀분이 어렸을 때 보험가입이 된거라면 어쩌면 부모님이 보험수익자로 되어 있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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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스쿠터 무보험 교통사고 합의금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부상이 크지 않은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그렇더라도 대물은 몰라도 대인보상은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조금이라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소정의 합의금(입원과 통원에 따라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을 받을 수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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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를 연체중인데 언제까지 실효되지않고 버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두 달째 연체중이면 그 두 달째 마지막날 24시가 넘으면 실효될 것입니다.실효되면 실효기간 동안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이 안됩니다.실효가 안되도록 관리 잘 하시고 혹시 실효가 되면 밀린 보험료를 납입하면서 보험계약을 부활할 수 있는데요 부활 과정은 신계약 청약시와 유사합니다.고지의무도 이행해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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