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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갈매기278
귀여운갈매기27822.11.29

전기스쿠터 무보험 교통사고 합의금

전기스쿠터로 골목길을 지나던 도중 주차를 하고있던 차량이 앞으로 나오면서 저를 박았습니다.


전역 후 복학전까지 할 것도 없고 돈이나 벌겸 배달일을 시작한지 2주 정도 됬고 하루 평균 5~6만원 정도 벌었습니다.


저는 전기스쿠터(속도25km 이하)여서 보험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다리에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염좌로 결과가 나왔고,

핸드폰 뒷면이 깨지고, 스쿠터는 심하게 파손이 되어서 운행 불가 수준입니다.


상대측 보험사에서는 8(상대) 대 2(본인)으로 과실을 측정하였고,


상대방은 제가 만약 대물 보상을 할 경우

"본인도 병원가서 진단서 때고,

자동차 수리도 해서 20% 부담하게 할 것이다.

하지만 각자 해결한다면 묻지 않겠다. 단, 병원비(대인)는 보상하겠다." 라고 해서


보험이 없는 저로서는 그냥 각자 해결하자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8대2면 제가 피해자인데 합의금은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사고 경험이 처음이고 보험도 없어서 제 편이 없는 느낌이라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합의금이라도 많이 받을 수 있나요?

제가 피해자 인데 상대방이 갑이 된 것 같아서 좀 속삭하네요.


합의금은 얼마정도 받는게 좋을지,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협상에 대한 꿀팁이라던지

전문가 분들의 도움을 요청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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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부상 정도 등 의료 기록 등의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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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부상이 크지 않은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그렇더라도 대물은 몰라도 대인보상은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조금이라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소정의 합의금(입원과 통원에 따라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을 받을 수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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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은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며 무보험이기 때문에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상대방 차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 중 20프로를 사비로 보상하여야 하고 치료비 또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각자 처리하자고 한 것이면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인은 접수되면 치료 후에 합의하면 되며 입원을 하는 것이 통원 치료만 하는 것보다는 합의금 산정에서 유리한 부분은 있으나 따로 증빙이 되는 소득이 없고 염좌 진단만 있는 경우에는 합의금은 과실 상계하여 지급이 되고 크지 않습니다.

    대인 담당자에게 향후 치료비를 잘 산정해달라고 해서 합의 잘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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