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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비과세 대상 주택매도시 이런경우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는 하나의 상속주택의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 것으로 상속주택 중 하나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일시적 1세대3주택 특례규정에 따라 비과세 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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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는 1년동안 몇번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일반과세자의 경우 7월25일과 1월25일 두번 확정신고해야하는 것이고 9월부터 임대한 경우에는 18만원의 부가세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도 계산하여 신고하셔야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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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사업소득 연말정산(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1. 근로자로서 중도퇴사시에 연말정산을 못했으면퇴사시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발급받아 퇴사하면되는지요?중도퇴사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공제항목을 반영하여 신고하면 되는 것으로 내년 3월쯤에는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확인 가능하여 꼭 받아서 퇴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2. 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 합산신고시 연말정산이 누락되는 항목은 없는지요?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본인이 최종적으로 공제항목을 반영하여 신고해야하는 것으로 신고자 본인이 확인하셔야합니다.3.부모님 본인이 낸 의료비지출과 자녀인제가 낸부모님 의료비지출이 많은데 이건 종합소득과 연말정산 합산시에 내년5월에 공제 받을수 있는지요?부모님은 제가 직접부양하고 있습니다.부모님이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음)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 의료비도 공제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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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취득세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비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2번째 주택은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양도시에는 어머니 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양도하거나 양도전에 주소지를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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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가게.야채가게는 세금을 안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야채가게 및 과일가게는 부가세만 면세인것이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과세되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 및 카드를 받지 않는 것은 소득세 및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고 세무조사는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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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명절 선물 받은거 세금내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명절에 근로자에서 현물로 선물을 주는 것도 근로자의 과세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허나 실무상은 근로자의 소득으로 신고는 잘 안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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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로 결제했을때 부가세 10% 받는거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에서 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카드로 결제하든 현금으로 값을 치르든 차등 대우를 원천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여전법 70조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 거래를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수 있습니다.신고는 여신금융협회에 하시면 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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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말정산 부양가족 공제에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기본공제 대상자는 사유발생일의 전날로 판단하는 것으로 해당 과세기간에 사망한 부모님의 경우에는 소득 및 나이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것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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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받은거 결제 안하면 취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대금 회수와 관계없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또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매입처에서는 별도로 할것은 없고 세금계산서 및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이 되었는지 확인만 하면 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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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개인사업자 세금 세율이 서로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개인의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대표자가 마음대로 사용할수 있는 것이나법인의 경우에는 개인과 별개의 인격으로 법인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할수 없는 것이고 인출하려면 배당소득세나 근로소득세등이 추가로 부담되어지기 때문에 그런것으로 생각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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