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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부엉이971
친절한부엉이97123.12.17

과일가게.야채가게는 세금을 안내도되나요?

요새 야채가게 과일가게가 현금을 유도하는데 . 현금영수증이나 카드는 안받는다고 하더라구요. 궁금한것은 법적으로 야채가게 과일가게는 세금을 조사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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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과일, 야채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일 수는 있으나 소득세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현금을 받고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발행하지 않거나, 카드결제금액과 현금결제금액이 다른 경우 등은 매출누락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고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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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과일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되며,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소비자가 과일을 구입하면서 신용카드 결제 또는 현금영수증

    결제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과일을 구입하면서 신용카드 결제 또는 현금영수증 결제를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경우 소비자는 세무서, 지방국세청, 국세청 등에

    거부신고를 할 수 있으며, 과세관청에서는 이를 조사하여 현지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한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세금 등을 추징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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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농산물 소매업도 납세의무 있는 것이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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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야채가게 및 과일가게는 부가세만 면세인것이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과세되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 및 카드를 받지 않는 것은 소득세 및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고

    세무조사는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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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일가게나 야채가게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만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별개로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한다면 불법이므로 국세청에 제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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