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과일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되며,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소비자가 과일을 구입하면서 신용카드 결제 또는 현금영수증
결제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과일을 구입하면서 신용카드 결제 또는 현금영수증 결제를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경우 소비자는 세무서, 지방국세청, 국세청 등에
거부신고를 할 수 있으며, 과세관청에서는 이를 조사하여 현지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한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세금 등을 추징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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