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한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 거래를 안하게 되어 취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럼 그 세금계산서는 취소되는건가요? 취소를 하면 제가 해야할 일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대금 회수와 관계없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입처에서는 별도로 할것은 없고 세금계산서 및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이 되었는지 확인만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면 매출과 매입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별도로 처리할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