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간 잘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현재 일시적 1세대2주택의 비과세는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난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3년이내에 매도하는 경우 적용이 되는 것으로 A주택을 24년 12월 전까지 매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9.14
0
0
전문투자자로 자격이 없다면 투자수익에 관한 소득은 어떻게 처리,정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일반 개인이 어떤 자산에 대한 처분이익인지에 따라 과세방법이 달라집니다.주식 ETF등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로 과세가 되는 것이며가상자산의 경우 25년전까지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9.14
0
0
외국인 국내 부동산 양도 확인서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받기위해서는 세무서에 양도세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고 관할세무서에 찾아가서 확인신고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재외국민인 세무서장이 확인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양도신고확인서를 발급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9.09
0
0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할때 계산기준금액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무신고 가산세를 계산하는 경우 중간예납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중간예납을 차감하여 가산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9.09
0
0
경정청구하면 불이익이있나요? 세무조사?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경정청구를 하였다고 세무조사가 나오고 그렇치는 않습니다. 정당하게 과납한 세액을 환급받으면 되는 것이고 세무조사는 탈세혐의가 있거나 정기로 선정되거나 하는 사유로 선정되는것입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3.09.09
0
0
직장도 다니고 있는 간이사업자는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사업자등록이 안되어있어야합니다. 사업자를 폐업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9.09
0
0
생활비 명목으로 3억원을 부모님에게 드려도 세금을 내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라 함은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ㆍ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합니다.따라서 생활비로 2.5억에서 3억원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에는 금액이 크기때문에 과세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주택 및 아파트를 매수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9.09
0
0
분양권 취득후 분양권 취득시 비과세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분양권 취득후 또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때문에분양권이 주택으로 변경되고 1년이 지난후 신규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비과세가 적용 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9.09
0
0
ISA 계좌 사용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ISA계좌는 국내 주식이나 ETF등에 투자하여 배당이나 이자등 수익이 발생하면 200~400만원 비과세가 적용되고 초과분에 대해서 9.9%로 분리과세 적용이 되니 매우 좋습니다.다만 의무보유기간까지는 보유를 하셔야하며 의무보유기간을 못지키는 경우 비과세등 특례가 배제되고 원래 세율로 과세됩니다.또한 원금에 대해서는 출금도 가능하며 다만, 수익분에 대해서는 출금은 불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9.09
0
0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중 금융소득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피부양자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 2천만원을 초과하면 안되며 토지 건축물등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이넘고 9억원이하라면 연간소득이 1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닫.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9.09
0
0
820
821
822
823
824
825
826
827
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