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으로 건너가 시민권을 얻고 국내부동산을 양도하려고 하는데 부동산 양도신고확인서를 받아야한다는데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받기위해서는 세무서에 양도세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고
관할세무서에 찾아가서 확인신고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재외국민인 세무서장이 확인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양도신고확인서를 발급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https://www.nts.go.kr/tax/yangdo_4.html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