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상대측에서 종이세금계산서 요구했는데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수 없는 것이고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초과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게 변경된 간이과세자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없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매입세액불공제를 받게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7.06
0
0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큰차이는 계속반복성에 있습니다. 계속반복적인 용역제공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 일시우발적인 소득은 기타소득입니다.사업소득은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고 기타소득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7.06
0
0
비트코인 세금 떼어가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코인에 대한 매매차익은 과세유예가 되었습니다.과세개시는 25년 1월1일 이후 매매차익 발생분부터 과세가 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7.06
0
0
청년창업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창업중소기업 감면시 창업이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새로운 사업의 개시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합니다.다른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의 개인사업을 기존 사업과는 별개로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할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 창업감면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7.06
0
0
해외구매대행업체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때 매출액반영은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인가요? 구매대행수수료만 매출로 반영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구매대행업자의 부가세 과세금액은 결제금액이 아닌 수수료금액만 해당됩니다.다만, 홈택스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금액과 부가세 신고금액이 맞지않기 때문에 소명이 언제든 나올수있어 증빙을 잘 준비해두셔야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7.06
0
0
근로소득자는 따로 개인사업을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세법상 제한은 없습니다.근로소득자가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예전처럼 그대로 수행하시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에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정산신고 하시면 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7.06
0
0
2023년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등록자 부가세신고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의 확정신고 기간은 매년 1월25일이기 때문에 7월25일에는 세무서 예정고지금액에 대해서만 납부하면되는것이고 예정고지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예정고지도 되지않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7.06
0
0
증여세는 신고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성인자녀에게 아버지가 10년 이내에 5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고 추가로 어머니가 5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되는것입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3.07.06
0
0
연말정산을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을 잘못하여 추가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수정신고를 통해 가산세와 납부세액을 납부하고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과납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7.06
0
0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중도퇴사 입력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6월퇴사자에 대해서 연차수당을 7월에 지급한 경우 6월귀속7월지급으로 원천세 신고서를 하나 더 작성하시면 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7.06
0
0
874
875
876
877
878
879
880
881
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