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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23.07.06

중고차는 연말정산에 소득공제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1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연말정산에 소득공제 되는건가요? 새차도 그럼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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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요건 충족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에 신용카드로 결제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중고차를 구입하는 경우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를 하는 경우 중고차 구입가격의 10%를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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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매한 경우에 구매금액의 10%가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며, 신차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의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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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중고차는 현금영수증 등을 받는 경우 취득가액의 10%의 금액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신차는 아예 불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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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고차판매상의 소득포착을 목적으로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구매대금의 10%를 신용카드등 사용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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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중고차 구입금액의 10%만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새차를 구매할 경우, 소득공제를 적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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