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요건 충족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에 신용카드로 결제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중고차를 구입하는 경우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를 하는 경우 중고차 구입가격의 10%를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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