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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23.07.06

연말정산을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모두 연말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을 실수한 경우 어떻게 다시 실수를 잡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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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신고된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 기한도 놓친다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을 통해 바로잡고 추가납부 또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은 2월분 원천세 신고 시 진행되므로 2월분 원천세신고를

    수정하여 신고한다면 연말정산 오류를 바로잡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2월경에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정산 결과 연말정산 과정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항목이 일부 도는 전부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해당 소득공재,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갖추어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는 해당 경정청구서가 접수된 날

    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내용 적법 여부 검토하야 내용이 맞는 경우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잘못하여 추가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수정신고를 통해 가산세와 납부세액을 납부하고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과납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로서 연말정산에 실수가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는데, 과거분 소득이라면 기한후신고 등을 통해 바로 잡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당초 연말정산보다 공제를 덜 받으신 경우 홈택스를 통해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과다하게 공제받으신 경우에는 경정청구가 아닌 수정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미제출해서 공제를 못받거나, 실수로 과다하게 공제받았을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하더라도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를 통해 정정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세금을 많이 납부했을 때 환급해달라는 절차를 말하며, 수정신고는 세금을 덜 냈을 때 추가로 정정해서 내는 신고를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