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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은 최대치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이라는 것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근로자의 1년간 급여액에 대하여 확정된 연간세액과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비교하여 과부족금액을 정산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연말정산으로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의 최대치는 급여를 지급받을 때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한도로 하게 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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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퇴직금 14일이내 지급인데 퇴직소득세 내역을 홈텍스에서 조회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23년 퇴직금 지급명세서는 24년 3월 이후에 조회가 가능합니다.22년도 퇴직금은 현재 조회가 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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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나 참여등으로 커피쿠폰을 많이받았다면?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이벤트당첨으로 커피쿠폰을 받은 경우에는 보통 소득원천징수는 하지 않으나 만약 원천징수가 되었다면 기타소득으로 되었을 것이고 기티소득금액이 300만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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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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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 관련 취득세 가산세 부과??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네 기획재정부에서 2주택에 대해서 중과하지 않겠다고 개정안을 발표하였으나 아직 국회에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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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당을해도 종합소득세 환급 받을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일용직 소득의 경우에는 일당에서 15만원을 차감하고 2.7%의 소득세만 공제하는 것으로 납세의무는 종결되고 분리과세 되는것입니다.다만, 동일한 사업주에게 3개월이상 고용된경우 상용직으로 보아 연말정산을 하여 과납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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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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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증여세는 몇프로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국내 주식에 대한 양도세율은 대주주인 경우 1년이내에 양도하는 중소기업외주식이 33%, 그외의 경우 22%(과세표준 3억 초과시 27.5%)대주주가 아닌 경우 중소기기업 주식인 경우 11%, 그외의경우 22%해외주식의 경우 22% 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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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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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중 상한선을 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세액공제되는 금액은 산출세액을 초과할수 없는 것입니다.따라서 한도가 초과되는 건은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최대한 받아서 그런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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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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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정도의 재산을 사전에 증여하는 것이 좋을까요? 사후 상속하는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보유 재산이 10억정도라면 사전에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5천밖에 적용이 되지 않지만 상속의 경우 최소 상속공제가 5억원이니 상속으로 하는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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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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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와 재산세의 세금산정 기준일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종부세와 재산세의 과세기준은 동일하게 매년 6/1일을 기준으로합니다.6/1일 기준으로 보유현황에 따라 재산세와 종부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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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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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에 재계약시, 상생임대인 조건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24년도에 상생임대차계약을 하였으나 2년을 거주하지않고 임차인의 사정으로 조기 퇴거하는 경우로서 24년 이후에 임대차계약 체결 시 종전 보증금보다 낮춰서 계약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합산해주게 됩니다.양도, 서면-2023-법규재산-0115 [법규과-1194] , 2023.05.09[ 제 목 ]임차인의 조기전출로 ’25.1월 이후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요 지 ]임차인의 조기전출로 ’25.1월 이후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4조의3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가능한 것임[ 회 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A)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계약기간 2년으로 체결하였으나, 임차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조기 전출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4조의3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차계약(B)을 2025년 1월 이후 체결한 경우로서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해 임대가 중단되기 전·후의 두 임대차계약(A, B)에 따른 실제 임대한 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에 따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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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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