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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1

주식양도증여세는 몇프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주식을 양도할 만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혹시나 문의 드립니다. 주식양도증여세는 몇프로인가요? 혹시 제가 매수했던 금액보다 떨어져도 그가치에 납부를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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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5.13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와 증여는 다릅니다.

    대가를 받고 주식을 넘기는 것은 양도이고, 대가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주식을 넘기는 것은 증여입니다.

    양도의 경우를 질문하시는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자면, 현재는 국내 상장주식인 경우 시장 매도 분에 대해 대주주가 아니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이나 시장 외 거래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1년에 250만원 기본공제 가능하므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1~6월 거래분에 대하여 8월 31일까지, 7~12월 거래분에 대해서 다음년도 2월 말까지 신고납부기한입니다.

    또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와는 다르게, 다음년도 5월까지 신고납부기간이며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내 주식에 대한 양도세율은 대주주인 경우 1년이내에 양도하는 중소기업외주식이 33%, 그외의 경우 22%(과세표준 3억 초과시 27.5%)

    대주주가 아닌 경우 중소기기업 주식인 경우 11%, 그외의경우 22%


    해외주식의 경우 22% 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개인이 비상장주식을 취득후 양도하는 경우 소유주식 비율이 4%또는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대주주에 해당됨으로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가시 2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비상장기업의 소액주주인1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이 취득가액보다 더 낮은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주식의 세금은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상장주식 여부에 따라 납세의무가 달라집니다.

    비상장주식, 해외주식의 경우 기본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아니라면 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식 양도세율 첨부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