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 중 상한선을 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임대인이 월세 현금영수증 처리를 해주지 않아 발급거부건으로 신고하고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월세세액공제란에 예를들어 저의 월세가 6개월간 400만원이었다면,
400만원을 작성하려 했더니 220만원으로 자동 보정이됩니다.
전산상 자동보정된 금액이 맞는것이겠지요?
자동보정이되는 이유는 금액이 어쩌고... 상한선을 넘어설 수 없다라는 뉘앙스로 기재되어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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