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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오솔개227
진기한오솔개22723.05.11

행사나 참여등으로 커피쿠폰을 많이받았다면?

설문이나 회원가입등으로 커피나 기타쿠폰등을

여러장받았다면 이런것들도 수익으로 보고 세금을내야하나요?

세금이없다면 얼마까지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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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일시 우발적인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보게 되어 있는데,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최저한으로 세금ㅁ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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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설문 참여 또는 회원 가입 등으로 수령하는 커피쿠폰 또는 포인트 등은

    세법상의 기타소득으로 보는 경우 건당 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인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으로서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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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이벤트당첨으로 커피쿠폰을 받은 경우에는 보통 소득원천징수는 하지 않으나 만약 원천징수가 되었다면 기타소득으로 되었을 것이고 기티소득금액이 300만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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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벤트 당첨 소득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또한, 건당 5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기타소득은 지급금액의 22%가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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