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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양가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일단 사업자는 기본공제대상자로 들어가면 150만원 소득공제를 받습니다.그러나 급여소득자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150만원 소득공제와 신용카드소득공제 의료비 보험료등 세액공제등을 받을 수 있기때문에어머니쪽과 질문지님 어느쪽에 넣을지는 비교 계산해봐야 정확히 알수있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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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금은 소득공제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세금납부한것에 대해서는 공제받는 항목이 없습니다.신용카드로 세금납부해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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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관계 변동 생겼을 경우 필요한 서류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22년도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사망하였도 해당연도까지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합니다.그리고 기부금이 전자제출되었다면 기부금단체를 입증하는 서류만 준비해서 제출해주면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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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공제 때문에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다른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를 따로 빼서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기본공제와 의료비공제등 다른 공제는 한사람이 받는것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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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에게 주택자금으로 2억 빌릴때 꼭 차용증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또한 특수관계인간 금전소비대차(돈을 빌려주는 것)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금전을 이체한 시기에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나, 사실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는 사실이 이자 및 원금변제에 관한 증빙 및 담보설정, 채권자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차입한 금전 및 상환한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차용증에 공증 및 확정일자를 받아두셔야 하며 그와 별개로 대여금액에 대해서 이자를 수취하고 있다면 증여세과세는 되지 않습니다. 또한 대여금액이 2억1700만원이 넘지않는 경우에는 법정이자를 받지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자미수취에대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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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자동차3대이면 세금을 더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당연히 자동차를 취득하면 자동차세가 추가로 나오게되며 지역가입자이신경우로서 차량가액이 4천이넘는 경우 건강보험료도 추가로 나오게 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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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지금은 현금영수증 수정발급기간도 지났고 과세기간도 지났기때문에 수정발급을 할수 없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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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그냥 회사에서 중소기업취업자감면명세서 홈택스로 제출하고 승인되면 명세서 세무사 사무실로 보내주면 그걸로 이번 연말정산부터 감면적용되고 22년 전급여는 경정청구로 개인적으로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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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당첨시 어떤 명목으로 세금을 징수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복권당첨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고 200만원 까지는 세금이없고200만원이 넘으면 22%세율로 원천징수하고 3억초과분은 33%로 원천징수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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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연말정산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온라인제출은 일괄조회서비스를 통해 22년간소화자료를 제출하는 것이고 직접조회해서 간소화자료 다운받아서 회사에 제출하셔도 됩니다전근무지근로소득영수증과 소득공제신고서는 직접작성하셔서 회사메일로 보내주시면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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