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금전 차입에 따른 금전소비대차게약서, 계좌로 입금받고
향후 계좌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무이자로 자금을 차입할 수도 있는 데, 무이자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증여세를 물지 않아도 되는 차입금은 2.17억원 이하의 금액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에게서 자금을 무이자조건으로 2.17억원을 초과하여 차입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에
연 4.6% 세법상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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