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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거미8
고귀한거미823.01.15

아버지에게 주택자금으로 2억 빌릴때 꼭 차용증 써야 하나요?

현재 24평에서 살고 있는데 며칠전 둘째까지 태어나다보니 집이 좁게 느껴져서

34평으로 갈아타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자가이고 집을 부동산에 내놓았지만 요새 시기가 시기인지라 3개월째 연락한통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마음에 드는 집이 나왔는데 아버지께 2억을 빌려서 집을 매수하고,

나중에 자가집이 팔리면 갚아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버지께 2억 빌리고 법정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세금적으로 문제될만한 소지가 있나요?

재벌들이야 그렇다치지만 일반 서민들도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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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또한 특수관계인간 금전소비대차(돈을 빌려주는 것)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금전을 이체한 시기에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나, 사실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는 사실이 이자 및 원금변제에 관한 증빙 및 담보설정, 채권자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차입한 금전 및 상환한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용증에 공증 및 확정일자를 받아두셔야 하며 그와 별개로 대여금액에 대해서 이자를 수취하고 있다면 증여세과세는 되지 않습니다.


    또한 대여금액이 2억1700만원이 넘지않는 경우에는 법정이자를 받지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자미수취에대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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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금전 차입에 따른 금전소비대차게약서, 계좌로 입금받고

    향후 계좌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무이자로 자금을 차입할 수도 있는 데, 무이자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증여세를 물지 않아도 되는 차입금은 2.17억원 이하의 금액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에게서 자금을 무이자조건으로 2.17억원을 초과하여 차입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에

    연 4.6% 세법상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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