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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5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질문이요

제가 작년 9월에 인테리어를 해서 15,000,000원을 지불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요

이번에 연말정산을 하려고 보니까 15,000,000원 사용 내역이 안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사업을 하지 않는 일반인은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니라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것 같은데

작년 결제내역을 인테리어 업체에 취소요청하고 현금영수증을 다시 발급받는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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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blue-check
    박성진 세무사23.01.15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지금은 현금영수증 수정발급기간도 지났고 과세기간도 지났기때문에 수정발급을 할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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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나마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시점으로 해당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내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이또한, 업체에서 이해를 해주어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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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시 전자세금게산서를 수취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불가합니다. 사업자 입장에서 2022년 9월에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이제와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하느 것이

    사실상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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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 근로소득자이면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받았어야 합니다.

    현금연수증은 당일에만 발급 가능하며 소급하여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인테리어업자는 현금영수증의무발급업자로서 공사가 끝난날 이후 5일이내에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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