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시 전자세금게산서를 수취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불가합니다. 사업자 입장에서 2022년 9월에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이제와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하느 것이
사실상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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