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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급여소득자 공제내역 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4대보험의 경우에는 보수총액신고에 따른 금액이 연중에는 동일하게 공제가 되어지고 국민연금은 정산을 하지 않지만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추후 정산을 하게됩니다. 또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상여금을포함하여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공제되어집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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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계약해지로 환불금을 받았는데 제세공과금을 제외하고 보내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으로 3200만원 정도이면 종합소득세 합산과세 하셔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이 제세공과금으로 지급한 금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환급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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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연간합산제출시 세금 문의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원래 과세최저한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제외되지만 강연료등 필요경비60적용되는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해야하는 것으로 말씀하신데로 처리하면 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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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직장인이 사업자 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1. 사업자를 내서 직원을 따로 두지않는 경우에는 4대보험금액에 변동이 없고 급여소득외에 소득이 2천만원이 넘는 경우에 건강보험료만 지역가입자로 추가로 나오고 신고도 개인적으로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2. 근로소득외에 다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을 가지고 하시면 되시고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 한 근로소득에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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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때 받던 용돈들도 증여세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라 함은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ㆍ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합니다.민법 제974조[부양의무]에 의하여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계혈족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직계혈족이란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본인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들 부양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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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세금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해당물건을 구매할 때에 사업자정보를 입력해놓으면 해당 사업자로 자동발행 될 것입니다. 또한 다른가족의 명의의 카드도 실제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도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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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내야 할 때 몇 번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2개월 분납이 가능한 것이고 납세담보가 제공될 경우에는 연부연납가산금 2%를 적용받아 연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되게 연부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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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들은 세금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은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인 초단시간근로자로서 4대보험 중 연금과 건강은 제외되는 것이고 소득세나 지방소득세는 급여가 적기때문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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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직장인이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병행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세법상 직장인이 개인사업자를 하지 못하는 규정은 없는 것입니다. 근무지에 겸업금지에 있는것과 별개로 세법상 어떤 제재도 없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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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한도. 일반기업과 중소기업을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접대비의 일반기업과 중소기업의 구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조에 따라 구분하게 되는 것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1.10, 2000.12.29, 2001.12.31, 2002.12.30, 2004.6.5, 2004.10.5, 2005.2.19, 2006.2.9, 2007.9.6, 2007.9.27, 2007.11.30, 2008.2.22, 2008.2.29, 2009.2.4, 2010.2.18, 2010.12.30, 2012.2.2, 2013.2.15, 2014.2.21., 2015.2.3, 2016.2.5, 2017.2.7>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2. 삭제 <2000.12.29>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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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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