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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파카28 플리트비체23.01.04

4대보험 직장인이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병행할수 있나요?

개인사업자로 수년간 회사를 운영하다 코로나 불황에 작년부터 4대보험 연봉제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여파가 슬슬 가시게되어 기존 개인사업자로 매출을 발생해도 되나요? 혹은 일정매출 이상은 안된다 이런게 있을까요?

여러가지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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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다른 일을 못하도록 정해져 있으면 퇴사를 하든 사업을 접든 해야 합니다.

    당사도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채용을 안하거나 발각되면 퇴사를 시킵니다. 이 일에 열중해도 실수할 수 있는데 다른 일에 신경을 쓰면 세무일에 실수가 나오고 거래처는 믿음이 없어 다른 세무사사무실로 이전을 합니다.

    질문자의 회사도 어쩔지는 사규에 있을 것이고, 사장에게 문의를 해보는게 확실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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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직장인이 개인사업자를 하지 못하는 규정은 없는 것입니다.

    근무지에 겸업금지에 있는것과 별개로 세법상 어떤 제재도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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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도 사업자등록하고 사업가능합니다. 법에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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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현재 근무하는 직장과 별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출 매입이 발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액과 매입 관련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매출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등으로 발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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