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현재 근무하는 직장과 별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출 매입이 발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액과 매입 관련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매출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등으로 발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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