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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지입차기사입니다 ᆢ전에있던학원은 세금을안제외하고월급ᆢ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학원지입차 기사의 경우 보통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원칙적으로 지급처에서 비용처리를 위해 지급할때 3.3%원천징수를 하고 소득을 지급하고 원천세 신고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그에 따라 소득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전 사업장에서는 해당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칙적으로 하는것이 맞습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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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아닌 일반인에게 물품을 매입해서 되파는 경우의 세금처리 관련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사업자에게 매입을 하는 경우에는 원래 물건값에 10%를 부가세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고 해당 부가세는 부가세 신고할때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아 부가세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인에게 구입할때는 물건값에 10%부가세를 지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기 때문에나중에 부가세 신고할때 공제받을 부가세도 없는 것이지요 따라서 물건값은 부가세를 제외하고 판단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주고 구입한 금액이랑 일반인에게 구입한 금액이랑 동일하다면 그건 손해보는 장사인 것이기 때문에 다른 구입방법을 생각해보셔야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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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최대한 많이 받는 방법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시점 3개월간 평균급여로 계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구간이 큰시점에 퇴직금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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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트카 성실납부대상자 2대째 비용처리?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네 성실신고확인자의 경우에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해서 2대 이상의 경우 1대를 제외한 차량에 대해서는 임직원특약을 가입해야 경비를 100%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은 선택적으로 가능한 것이고 차량이 1대로 변경된 경우 해당차량에 대해서 100%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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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부모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용돈을 주는것도 세금이 부과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부양가족에게 매월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금전을 부양가족이 사실상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그러나,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ㆍ적금하거나 전세자금, 주택, 자동차구입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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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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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3개월 동안 체납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세금을 체납하면 체납일별로 가산금이 하루당 2.2/10,000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압류나 재산처분등이 있을 수 있으니 징수유예 신청하실수 있으면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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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및 거주기간 세금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증여세의 경우는 시가로 계산이 되며 증여세는 38백만원 정도 예상이됩니다.공동명의의 경우 양도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혜택이 있지만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경우 12억까지 적용이되니 비과세 적용시에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증여의 경우 증여세와 취득세가 부과되며 23년 도부터 증여의 경우에도 증여세와 마찮가지고 시가과세로 변경이되어 시가금액의 4%가 부과됩니다. 등기이전후 매매는 가능하나 비과세 적용을 위해서 2년은 보유하시는것이 유리할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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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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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토지 양도세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양도세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으로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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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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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매출과 렌탈매출이 발생하는 업체입니다. 계정과목 분류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매출 계정과목은 구분하셔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업종코드가 다른 매출계정이 있는 경우에는 세액감면 적용을 위해서 구분해야하며거기에 따른 비용도 구분가능하면 구분하고 아니면 안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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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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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증여 뭐가 다른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상속의 경우 증여자의 사망으로 자산이전이 되는 것이고 증여의 경우 증여자와의 증여계약으로 무상으로 자산이전을 하는 것입니다. 상속과 증여는 계산방식과 공제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의 경우 의사와 관계없이 일시에 큰금액이 이전되기 때문에 공제금액이 크고 증여의 경우는 공제금액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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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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