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가 아닌 일반인에게 물품을 매입해서 되파는 경우의 세금처리 관련
일반인에게 물건을 구입해서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되 파는 경우
그 일반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않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등을 받지 못 하고,
송금명세서등 거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보하여 '비용처리'로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장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의문이 생깁니다.
그 비용처리라는 것이 얼마나되는 것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적인 경우 [매출10%-매입10%=부과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만일 50원에 사서 100원에 팔 경우. 10원-5원=5원이 부과세인데.
사업자 아닌 일반인에게 50원에 사서 100원에 되판다면, [10원-비용처리분]이라는 건데.
그 비용처리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어떤 사람 얘기로는 통상적으로 사는 것 보다 10% 더 싼 경우는 일반인에게 사서 되팔아도 세금계산 다 해도 남는
장사가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일반인에게 사는것은 하지 않는게 좋다라고 합니다...
중고장터, 당근마켓 등에서 매입하여 플랫폼에서 팔아볼까 하는 생각에.
과연 그것이 장사로서 마진을 남길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여쭙니다.
소중한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