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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격증
현재 개인사업자로 택배일을 하는데 그만두게 되어서 차량을 지인에게 판매할려고 하는데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끊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현재 직전연도 공급가액 2억이상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로서 전자로 발행해야 하는 것이고 전자의무발행대상자가 아니면 종이로 발행도 됩니다.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대상자가 종이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경우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발생하고 공급받는자는 가산세가 없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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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텍스에서카드로세금 납부방법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세금 납부 코드를 잘못하여 세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세금납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관할 세무서에 연락하여 확인해달라고하면 수정해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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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사업장 시 4대보험 과 1명 직원둘시 비용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별개로 가지고있는 1인 사업장에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도 4대보험 가입의무가 발생함으로 근로자의 4대보험과 별개로 대표자도 사업소득금액에 대해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나오게 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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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소득세 신고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하면 되는 것이고 신고가능 기간은 매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이고 성실신고확인대상의 경우에는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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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감경이나 면제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 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예전에 코로나로 영세사업자에 대해서 일부 부가세를 감면해준적이 있으나 현재는 없어졌으며지금은 간이과세자로서 부가세를 경감하는 것과 전년도 수입금액 10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 1.3%세액공제와 전연도 공급가액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100만원을 한도로 건당 200원씩 세액공제 해주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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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와 유가보조금이 구분이 잘 안갑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유류세는 휘발유나 경우등에 붙는 세금등을 통칭하는 말로 휘발류 1리터를 기준으로 교육세, 주행세, 교육세, 부가가치세,개별서비세,관세등이 있습니다.유류보조금은 정부에서 유류세의 일정부분을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지원해주는 보조금입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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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 소득 금액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소득은 보통 총수입금액으로 필요경비를 차감하지 않은 금액을 말하는 것이고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관련 필요경비를 차감한 순수익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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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등록 후 사정상 사업장 주소를 바꾸게 되었는데 세금쪽으로 문제될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사업장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를 변경하시면 되는 것이고 추과되는 비용은 없는 것입니다.그리고 사업장이전 후 추후 신고는 관할 세무서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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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입니다. 이번에 상가를 매입하게 되서 월세를 놓으려고 하는데요. 연말정산과 종소세 신고를 둘다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과 임대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은 종전과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하시고5월달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에 임대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재계산하여 신고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3년도부터 임대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그다음해 24년 5월에 하면 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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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사용 유류대할인료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차량에 대한 유류할인대를 건별로 하는것이 더 좋겠지만한달로 묶어서 해도 크게 상관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후 업무용승용차의 유류비인 경우에는 구분만 잘하셔서 세무조정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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