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인사업의 4대보험과 직원을 고용할 경우 4대보험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직원이 없는 1인사업장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4대보험 부과되십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소득금액에 따라, 건강보험은 소득금액 및 자산상태에 따라 부과되실 것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체에 직원을 등록시키신 경우 대표자는 자동으로 직장가입자로 지위가 변동되게 되십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의 4대보험은 고지되지 않으며, 직장가입자 2인(사장, 직원)에 대한 4대보험료가 부과되실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