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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악어263
듬직한악어26323.04.27

1인 사업장 시 4대보험 과 1명 직원둘시 비용이요?

1인사업장으로 혼자 할시에는 4대보험을 어떻게 넣고 나가게 될까요?

현재는 직장서 50프로 3넣고있는데요


그리고 1명을 고용 했을시에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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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인사업자인 경우에는 4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이 가입대상이며, 지역가입자로 되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뿐 아니라 재산까지 고려하여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추후 직원을 고용하게되면 사업장 가입 신고를 통하여 4대보험 모두 직장가입자로서 가입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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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1인 사업장에서 사람을 고용하여 4대보험을 가입하실 경우 그 인건비에 대해 사업주가 부담해야하는 4대보험료 50분과 사장님 본인의 4대보험료 100프로를 부담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인지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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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별개로 가지고있는 1인 사업장에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도 4대보험 가입의무가 발생함으로 근로자의 4대보험과 별개로 대표자도 사업소득금액에 대해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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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인사업의 4대보험과 직원을 고용할 경우 4대보험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직원이 없는 1인사업장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4대보험 부과되십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소득금액에 따라, 건강보험은 소득금액 및 자산상태에 따라 부과되실 것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체에 직원을 등록시키신 경우 대표자는 자동으로 직장가입자로 지위가 변동되게 되십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의 4대보험은 고지되지 않으며, 직장가입자 2인(사장, 직원)에 대한 4대보험료가 부과되실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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